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.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.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.이를 규제·조정할 수 있다.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.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,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.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,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.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, 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